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78조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개정 2007.12.5>
1.제1차시험에서 1과목이상이 4할미만으로 불합격된 때
2.질병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등 정당한 사유없이 시험에 불응한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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