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83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12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여부에 관하여는 제8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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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채용시험ㆍ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
| 계급 | 5급 이상 | 6ㆍ7급 | 8ㆍ9급 직렬 | 직류 행정 | 일반행정 선거행정 회 계 | 변호사, 공인회계사 | | 사서 | 사서 | 1급ㆍ2급 정사서 | 준사서 | 공 업 | 일반 기계 |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제8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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