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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83조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3-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3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 12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여부에 관하여는 제8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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