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같은 요건에 따른 같은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만 해당된다)에서 1과목 이상이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하여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같은 요건에 따른 같은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71조 ·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3-1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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