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70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공포 · 2026-03-1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려면 임용예정직급, 경력경쟁채용등이 필요한 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실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7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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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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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2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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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