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5조 (특수지근무공무원의 인사교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공포 · 2026-03-1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이 사무총장이 정하는 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으면 해당 섬 외의 지역에 있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1.3.23, 2005.6.30, 2013.11.25, 2021.11.22, 2023.4.14, 2026.5.22>
제1항의 경우에 본인이 타기관으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2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