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5조 (특수지근무공무원의 인사교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이 사무총장이 정하는 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으면 해당 섬 외의 지역에 있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1.3.23, 2005.6.30, 2013.11.25, 2021.11.22, 2023.4.14, 2026.5.22>
②제1항의 경우에 본인이 타기관으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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