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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5조 · 특수지근무공무원의 인사교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3-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특수지근무공무원의 인사교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이 해당 섬ㆍ외딴 곳에 계속하여 2년이상 근무하였으면 섬ㆍ외딴 곳 외의 지역에 있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1.3.23, 2005.6.30, 2013.11.25, 2021.11.22, 2023.4.14>
제1항의 경우에 본인이 타기관으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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