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2조 (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7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하여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3.11.25, 2021.11.22>
②제1항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3.11.25, 2015.1.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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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 |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자 1 | 결원 1인당 10배수 2 | 결원 1인당 8배수 3 ∼ 5 | 결원 1인당 6배수 6 ∼ 10 | 결원 5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3배수+30인 11이상 | 결원 10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2배수+45인 비고: 1인의 주당 총근무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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