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7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하여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3.11.25, 2021.11.22>
②제1항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3.11.25, 201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