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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2조 · 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3-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7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하여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3.11.25, 2021.11.22>
제1항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3.11.25, 20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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