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87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계산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7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8.5.22, 2001.3.23, 2005.6.30, 200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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