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1조의2 (전문직위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총장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총장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해당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직위간의 전보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③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의 근무경력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줄 수 있으며, 전문직위중 수당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④전문직위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2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