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84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4의2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4의2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개별적으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3.11.25>
②삭제 <2025.2.21>
③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으로서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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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경력경쟁채용등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별표 4의2] <개정 2015.12.29.> 경력경쟁채용등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임용예정계급 직무분야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외무공무원 | 외무 9등급 | 외무 6~8등급 | 외무 5등급 | 외무 4등급 | 외무 3등급 | 외무 2등급 | 외무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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