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의2(응시자격 등의 예외)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83조를 적용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83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임용예정직위의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연령, 학력 및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