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8조 (전직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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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1.25, 2021.11.22>
1.전직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 또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과 담당 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 및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현재의 계급과 같거나 상당하는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려는 경우
2.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ㆍ폐지로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전에 재직한 직렬(제20조에 따라 전직된 사람의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전직임용할 때 제83조에 따른 별표 12의 특수직급의 경우에는 그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다음의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동안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25, 2015.12.29>
1.법 제2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4년. 다만, 4급 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되는 경우에는 6년
2.법 제28조제2항제6호ㆍ제8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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