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81조 (응시연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12.23, 2013.11.25, 2023.11.24>
1.삭제<2023.11.24>
2.삭제<2023.11.24>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한하여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8.12.23,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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