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4조 (전보의 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당해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소속 4급(복수직 3급을 포함한다) 공무원의 전보를 사무총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6.2.22, 2023.4.14, 2025.8.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의 제청을 받은 사무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2, 2023.4.14, 202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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