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의21조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재외투표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공포 · 2026-04-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법 제218조의18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ㆍ교부하는 경우 본인임이 확인된 재외선거인등에게 제136조의18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인계받은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게 하고, 투표용지에 선거구명(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한정한다)과 일련번호를 적은 후 사인날인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회송용 봉투에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주소와 선거인 정보(등재번호, 생년월일)를 적은 다음 재외선거인등이 보는 앞에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지를 떼어낸 후 회송용 봉투와 함께 교부한다. <개정 2015.12.24>
투표용지를 받은 재외선거인등은 기표소에 들어가 다음 각 호에 따라 투표하고,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1.대통령선거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다.

2.국회의원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적는다.

재외투표소 책임위원등의 도장ㆍ서명 등록, 투표용지 발급기의 봉함ㆍ봉인, 공개된 투표지의 처리 및 재외투표소 투표록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36조의20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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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의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0 시행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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