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21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재외투표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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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법 제218조의18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ㆍ교부하는 경우 본인임이 확인된 재외선거인등에게 제136조의18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인계받은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게 하고, 투표용지에 선거구명(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한정한다)과 일련번호를 적은 후 사인날인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회송용 봉투에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주소와 선거인 정보(등재번호, 생년월일)를 적은 다음 재외선거인등이 보는 앞에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지를 떼어낸 후 회송용 봉투와 함께 교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법 제218조의18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ㆍ교부하는 경우 본인임이 확인된 재외선거인등에게 제136조의18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인계받은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게 하고, 투표용지에 선거구명(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한정한다)과 일련번호를 적은 후 사인날인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회송용 봉투에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주소와 선거인 정보(등재번호, 생년월일)를 적은 다음 재외선거인등이 보는 앞에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지를 떼어낸 후 회송용 봉투와 함께 교부한다. <개정 2015.12.24>
②투표용지를 받은 재외선거인등은 기표소에 들어가 다음 각 호에 따라 투표하고,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1.대통령선거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다.

2.국회의원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적는다.

③재외투표소 책임위원등의 도장ㆍ서명 등록, 투표용지 발급기의 봉함ㆍ봉인, 공개된 투표지의 처리 및 재외투표소 투표록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36조의20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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