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9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통신사업자는 제25조의6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생성에 소요되는 비용(휴대전화 가상번호 1개를 20일 동안 사용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정당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이라 한다)을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바)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중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
②중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을 통보 받은 후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의2서식의(사)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공고문의 사본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2.24>
③이동통신사업자는 제25조의6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한 후 그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을 해당 정당에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정당은 제25조의8제2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 받기 전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
④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유효기간이 20일보다 짧은 경우에 그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은 일할(日割)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7.2.24>
⑤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ㆍ납부방법 등을 해당 이동통신사업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정당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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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의2 · 경선홍보물 발송용 봉투, 경선홍보물 발송 신고서, 당내경선 (합동연설회)ㆍ(합동토론회) 개최신고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휴대전화 가상번호 명부, 휴대전화 가상번호 비용 통보, 휴대전화 가상번호 비용 공고
[별지 제15호의2서식의(가)] <개정 2015.8.13.> 경선홍보물 발송용 봉투 (앞면) | 경선후보자 홍보물 | | ○○우체국 | | (정당명) | | | (소재지) | | 요금별납 | 우편번호 | | | | 받는 사람 주소 | | | | 성명 | | | | | 우편번호 | | 이 홍보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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