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의3조 (예비후보자공약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공포 · 2026-04-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발간ㆍ배부하는 예비후보자공약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앞면

명칭("예비후보자공약집"이라 적는다), 선거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이라 적는다)

2.맨 뒷면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라고 적는다), 판매가격, 출판사(출판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발간한 경우에는 그 인쇄사를 말한다)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제1항의 예비후보자공약집에는 법 제150조에 따른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법 제60조의4제3항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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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0 시행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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