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8조의2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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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중에 제103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정의 취소 통지에 관하여는 제108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8조의2(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등) 소속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중에 제103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정의 취소 통지에 관하여는 제10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12.5,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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