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8조의6 (형벌사실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8조의6(형벌사실의 확인) 지급소속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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