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11조의2 (비밀엄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1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6.30, 2007.12.5, 2025.2.21>
1.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2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