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4조의10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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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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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1.사업의 필요성
2.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3.임용 인원ㆍ등급ㆍ기간
4.임용자격
5.공고계획
6.임용조건
③「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임용계급 및 상당계급, 임용절차, 자격요건 등은 사무총장이 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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