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4조의4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의3 및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사무총장이 정하는 임용예정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②제24조의3 및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의2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24조의3 및 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관련 직무분야 학위소지자로서 별표 6의3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무군별 소요경력연수를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전문경력직위에 임용되는 사람은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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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의2 ·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자격
직무군 | 응시자격 가군 | 1.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취득 후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군 | 1.…
제24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의3 ·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자격
직무군 | 응시자격 가군 |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나군 |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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