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2조의2 (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1.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가.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임기제공무원을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근무기간 동안 계속 임용하는 경우
나.소속 기관 내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2.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 직위로 재전보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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