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5조의3 (시간선택제근무 전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구ㆍ시ㆍ군위원회의 경우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 제55조의4에서 같다)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11.25, 2022.4.22, 2023.4.14>
②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제218조에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11.25, 2015.12.29, 2018.3.5, 2023.4.14>
③삭제 <2018.3.5>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3.11.25, 2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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