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5조의5 (휴직자 복무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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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제231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제231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 명령 사유가 적발된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제30조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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