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78조의2 (5급 일반승진시험 등의 응시자격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에 3회 응시한 자는 다음회(해당 공무원이 시험응시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에 실시하는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이 경우 질병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등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시험에 응하지 아니한 횟수는 응시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에 3회 응시한 자는 다음회(해당 공무원이 시험응시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에 실시하는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이 경우 질병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등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시험에 응하지 아니한 횟수는 응시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3.23, 2004.3.13, 2007.12.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승진심사에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5.2.21>
1.6급 재직기간 중 승진심사위원회 개최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포함) 관리경험이 3회 미만인 사람
2.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승진심사에 2회 응시한 사람(다만, 2회차 응시 다음 해 1회를 제한하되, 제한 연도 다음 해부터 다시 응시횟수를 기산한다)
③능력검정시험, 직무수행능력평가 등의 준비로 업무태만 등 복무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승진심사와 관련한 시험ㆍ평가 등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5.1.27, 2025.2.2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횟수 산정에 있어서는 5급에의 승진임용방법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합산한다. <개정 2007.12.5, 2015.1.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2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