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94조의4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4조의4(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점검) 임용권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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