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46조 (구속영장 실효에 따른 석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388조에 따라 구속영장이 실효된 때에는 판결이 선고된 날에 지체 없이 피고인을 석방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제1항의 재판 결과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일에 구속 감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석방 지휘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이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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