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조(구속영장 실효에 따른 석방)
①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388조에 따라 구속영장이 실효된 때에는 판결이 선고된 날에 지체 없이 피고인을 석방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제1항의 재판 결과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일에 구속 감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석방 지휘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이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146조(구속영장 실효에 따른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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