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22조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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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309조의6제2항에 따른 서면제출명령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설명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309조의6제2항에 따른 서면제출명령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설명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공판에 관여하는 군검사는 군사법원의 서면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군사법원에 보내고, 그 부본을 공판카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공판에 관여하는 군검사는 제2항에 따른 서면에 갈음하여 입증취지를 적은 증거목록과 수사군검사가 작성한 증거설명서 등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④군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피고인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한다. 다만, 둘 이상의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부본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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