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22조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309조의6제2항에 따른 서면제출명령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설명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공판에 관여하는 군검사는 군사법원의 서면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군사법원에 보내고, 그 부본을 공판카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공판에 관여하는 군검사는 제2항에 따른 서면에 갈음하여 입증취지를 적은 증거목록과 수사군검사가 작성한 증거설명서 등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④군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피고인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한다. 다만, 둘 이상의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부본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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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 열람, 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신청 등제118조 ·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제한제119조 ·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복사의 범위제120조 · 의견서 제출 등제121조 ·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92개 보기제122조 ·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3조 ·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신청 등제124조 · 공판준비기일 지정 시의 조치 등제125조 ·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및 이의 등제126조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요구 등제127조 · 열람ㆍ복사된 서류등의 남용 금지 표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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