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24조 (공판준비기일 지정 시의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서기는 「군사법원법」 제309조의8제3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공판준비기일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제1항의 경우 공판에 관여하는 군검사는 필요하면 그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군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에게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요청하거나 관련 업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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