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24조 · 공판준비기일 지정 시의 조치 등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2-07-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4조(공판준비기일 지정 시의 조치 등)

검찰서기는 「군사법원법」 제309조의8제3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공판준비기일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1항의 경우 공판에 관여하는 군검사는 필요하면 그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군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에게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요청하거나 관련 업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