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74조 (구속영장 청구부의 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조문 요약
검찰서기는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제기 등 군검사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구속영장 청구부의 기재구속영장청구부검찰서기공소제기피의자군검사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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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4조(구속영장 청구부의 기재) 검찰서기는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제기 등 군검사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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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사법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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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찰서기는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제기 등 군검사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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