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19조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복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제119조(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복사의 범위)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6항에 따른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 디스크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복사는 사건관계인 및 조사자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ㆍ신체의 안전 또는 생활의 평온 등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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