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7조 (조사 전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을 조사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거나, 조사 대상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및 조사 요구사항 등 조사에 참고할 사항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7.12>
②군검사는 군수사준칙 제19조에 따라 조사과정 또는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피의자 외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에게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출받은 자료 또는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신설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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