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조사 전 의견청취)
①군검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을 조사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거나, 조사 대상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및 조사 요구사항 등 조사에 참고할 사항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7.12>
②군검사는 군수사준칙 제19조에 따라 조사과정 또는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피의자 외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에게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출받은 자료 또는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신설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