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25조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및 이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단계에서 군사법원이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 결과를 고지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군검사는 공판준비기일조서의 기재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판준비기일의 재개신청을 하거나 그 이후의 공판기일에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2개 펼치기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