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및 이의 등)
①군검사는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단계에서 군사법원이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 결과를 고지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군검사는 공판준비기일조서의 기재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판준비기일의 재개신청을 하거나 그 이후의 공판기일에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125조(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및 이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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