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64조 (항소사건부 기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조문 요약

항소사건번호는 제4조제3항에 준하여 "○년 항제○호"로 적는다.
항소사건부 기재 등군검찰사무 운영규정○년 항제○호항소사건부항소사건번호기재전산군검찰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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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검찰서기는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음과 동시에 항소기록 접수 통지서에 항소사건번호를 적고,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조의3에 해당하는 중요사건인 경우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항소사건번호는 제4조제3항에 준하여 "○년 항제○호"로 적는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으로 입력된 자료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3개 이상의 장소에 분산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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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소사건번호는 제4조제3항에 준하여 "○년 항제○호"로 적는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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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