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64조 (항소사건부 기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서기는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음과 동시에 항소기록 접수 통지서에 항소사건번호를 적고,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조의3에 해당하는 중요사건인 경우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항소사건번호는 제4조제3항에 준하여 "○년 항제○호"로 적는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으로 입력된 자료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3개 이상의 장소에 분산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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