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조(항소사건부 기재 등)
①검찰서기는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음과 동시에 항소기록 접수 통지서에 항소사건번호를 적고,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조의3에 해당하는 중요사건인 경우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항소사건번호는 제4조제3항에 준하여 "○년 항제○호"로 적는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으로 입력된 자료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3개 이상의 장소에 분산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