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8조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승인 등)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 검찰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12>
1.중요한 사건에 관한 결정 및 공소장 변경 등과 상소 여부
2.공소의 취소 또는 상소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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