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28조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제128조(유의사항) 공판에 관여하는 군검사와 검찰서기는 공판준비기일 통지서, 공판기일 통지서, 공판사건기록 관리부 등으로 군사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기일을 항시 파악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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