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69조 (확정사건기록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조문 요약

항소사건에 관하여 종국재판이 있는 경우 또는 항소가 취하된 경우 그 사건기록은 관할 고등검찰부에서 보관한다.
확정사건기록의 보관확정사건기록종국재판이고등검찰부항소사건사건기록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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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9조(확정사건기록의 보관) 항소사건에 관하여 종국재판이 있는 경우 또는 항소가 취하된 경우 그 사건기록은 관할 고등검찰부에서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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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소사건에 관하여 종국재판이 있는 경우 또는 항소가 취하된 경우 그 사건기록은 관할 고등검찰부에서 보관한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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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