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5조 (사건기록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사건기록의 처리) 검찰서기는 소속 검찰부장의 명을 받아 수리절차가 끝난 사건기록을 처리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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