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38조의2 (군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통보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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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찰서기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군수사준칙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체포영장 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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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2(군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통보에 대한 조치) 검찰서기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군수사준칙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체포영장 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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