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보석의 취소 결정 등)
①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보석 취소 또는 구속 집행정지 취소 결정의 등본을 받은 때에는 보석자 기록표와 보석자 명부 또는 구속 집행정지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수감 지휘(촉탁)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제1항에 따라 수감 지휘서를 받은 수사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으로부터 수감보고(통보)가 있는 때에는 검찰서기는 즉시 군검사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재수용 지휘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보내고, 수감 통지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군사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구속 집행정지 또는 보석이 취소된 피고인을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하는 경우에는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