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37조 (체포 피의자의 석방 및 체포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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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2제5항 및 군수사준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피의자 석방서에 따른다. 이 경우 군검사는 석방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2제5항 및 군수사준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피의자 석방서에 따른다. 이 경우 군검사는 석방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석방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체포영장 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피의자의 체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의 상단에 체포의 취소사유와 취소일시를 적어야 한다.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체포 취소의 신청을 받아 체포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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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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