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의2(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요구)
①군검사는 제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8호의2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공판)에 따른다. 이 경우 보완수사요구서(공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검찰서기에게 송부한다.
②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서 부본(공판)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공판)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이행기한을 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하였음에도 군사법경찰관이 이행기한 내에 보완수사요구 이행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군검사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