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52조 (공판카드의 기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나 피고인 등이 상소를 제기하거나 포기 또는 취하한 경우에는 군검사가 공판카드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검찰서기는 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판카드를 항소심의 경우 고등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상고심의 경우 공소청의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20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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