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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7의2조 ·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요구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2-07-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의2(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요구)

군검사는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2호의2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추가수사)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서(추가수사)를 군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검찰서기에게 송부한다.
검찰서기는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서 부본(추가수사)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추가수사)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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