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20조 (의견서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조문 원문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309조의4제3항에 따른 의견제시의 요청이 있거나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서류가 송부되어 온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열람, 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거부 또는 범위제한 결정을 한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7.12>
군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의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군사법원에 제시하고, 그 의견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검찰서기로 하여금 그 중 1부는 공판카드에 첨부하고 다른 1부는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군검사는 군사법원이 「군사법원법」 제309조의4제2항에 따라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허용할 것을 명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검찰서기로 하여금 군사법원의 명령서 사본을 공판카드에 첨부하고 그 원본을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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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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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