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의견서 제출 등)
①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309조의4제3항에 따른 의견제시의 요청이 있거나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서류가 송부되어 온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열람, 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거부 또는 범위제한 결정을 한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군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의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군사법원에 제시하고, 그 의견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검찰서기로 하여금 그 중 1부는 공판카드에 첨부하고 다른 1부는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군검사는 군사법원이 「군사법원법」 제309조의4제2항에 따라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허용할 것을 명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검찰서기로 하여금 군사법원의 명령서 사본을 공판카드에 첨부하고 그 원본을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