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10조 (보석보증금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조문 원문

검찰서기는 「군사법원법」 제144조에 따라 보석보증금의 반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반환사유를 확인하여 보관표의 명령란에 사유를 적고 군검사의 반환명령과 날인을 받아 보석자 기록표와 보석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은 후 보관표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2.7.12>
검찰서기는 「군사법원법」 제144조에 따라 보석보증보험증권의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보관표의 명령란에 군검사의 폐기명령과 날인을 받아 보석자 기록표와 보석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은 후 보관표를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2.7.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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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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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