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①군검사는 영상녹화를 한 경우에는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시디(CD), 디브이디(DVD) 등] 2개를 제작하고, 그 중 하나는 조사를 받은 사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조사를 받은 사람 또는 변호인의 앞에서 봉인하여 보관하고, 나머지 하나는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개정 2022.7.12>
②군검사는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③군검사는 제1항의 영상녹화물이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