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21조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군검사에게 구두로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에 따른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을 신청한 경우 군검사는 해당 기일 중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일 종료 후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②군검사는 제1항의 경우 해당 기일 종료 후 지체 없이 검찰서기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제117조에 규정된 신청서를 제출받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기일이 끝났을 때에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118조 및 제119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5개 · 준용규정·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2개 펼치기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6조 · 기피의 신청제117조 · 열람, 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신청 등제118조 ·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제한제119조 ·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복사의 범위제120조 · 의견서 제출 등
이 법 전체 목차 192개 보기제121조 ·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22조 ·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등제123조 ·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신청 등제124조 · 공판준비기일 지정 시의 조치 등제125조 ·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및 이의 등제126조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요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