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21조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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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군검사에게 구두로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에 따른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을 신청한 경우 군검사는 해당 기일 중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일 종료 후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군검사에게 구두로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에 따른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을 신청한 경우 군검사는 해당 기일 중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일 종료 후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②군검사는 제1항의 경우 해당 기일 종료 후 지체 없이 검찰서기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제117조에 규정된 신청서를 제출받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기일이 끝났을 때에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118조 및 제11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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