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수사기밀의 유지 등)
①군검사 및 직무상 수사와 관계있는 군검찰부 직원은 「군사법원법」 제22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2.7.12>
②군검사, 검찰수사관, 검찰서기 및 그 밖에 직무상 수사와 관계있는 군검찰부 직원은 수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용이 아닌 복장 또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제7조(수사기밀의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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