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99조 (구속기간 갱신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제99조(구속기간 갱신결정)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피고인에 관한 구속기간 갱신결정의 등본을 받은 경우에는 군검사의 확인을 받은 후 접수일 순서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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